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살펴보면
2013년 11월 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고
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올해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
9월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.
추석연휴
대체공휴일은 무엇인가??
이 제도는 설·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공휴일에 겹칠 경우
중첩되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.
어린이날은 토요일에도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 꼭 참고 하시길!
다만! 아쉽게도 대체 공휴일은 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'휴일 포함 여부에 관하여
노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는 있다'고 합니다.
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..
결국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 문제로 연차 소진을 권장하는 입장에
법정공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시할 것이며, 중소기업의 상황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.
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이어 10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는 중소기업은 14%에 불과했고
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9일까지만 쉰다는 중소기업은 66%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
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인거죠.
이런 허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잘 살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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